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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조사의뢰 > 조사의뢰안내
일반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비적 성격의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대부분 해당지역의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소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동일기관
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므로, 지표조사는 발굴조사업무까지 수행 가능한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전체 조사업무의
추진에 효율적입니다.
문화재 조사에 관련된 용어가 어려우시다구요?